교감 뺨 때린 초등생…엄마는 담임에 폭력

강인 2024. 6. 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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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이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판단해 전주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10일간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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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이어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까지 했다.

당시 A군은 허락 없이 집에 가려 했고, 이를 교감이 제지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A군이 집에 오자 아이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갔고, 담임교사를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팔뚝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이 같은 A군의 행동은 전학을 온 뒤 거의 매일 이어졌고,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A군은 폭력 성향으로여러 차례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이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판단해 전주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10일간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주시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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