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위한 휴직 신청 반려한 회사, 인권위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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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공공기관에 난임 관련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휴직 신청이 반려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난임에 대한 명시적 내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병가·휴직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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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공공기관에 난임 관련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에 있는 A 공사는 지난해 한 직원이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질병휴직을 신청하자 "공사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휴직 신청이 반려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난임에 대한 명시적 내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병가·휴직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진정이 제기된 뒤 A 공사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는 등 노력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에서 비롯된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A 공사 사장에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난임 관련 휴직 도입 등을 위한 내부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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