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B(58)씨가 일하는 강원 강릉의 한 공장에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지난해 8년 중순쯤 다툰 뒤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B(58)씨가 일하는 강원 강릉의 한 공장에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지난해 8년 중순쯤 다툰 뒤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말을 걸었으나 ‘업무에 방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무시당했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인하다”며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1.5평 독방서 지내”…TV도 있다는 ‘풀옵션’, 어떻길래
- “혀 닳아 음식 못 먹을 정도”…이정재가 밝힌 영어 연기 고충
- “30대에 출소합니다”…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이 쓴 편지
- 이찬원, 과거 ‘쿠팡맨’ 경험 고백 “월수입 80만원, 병원비에 100만원”
- 솔비 맞아? 다이어트로 몰라보게 예뻐진 모습 ‘화제’
- 교감 뺨 때리며 “개XX야”…초등 3학년생 폭행 파문(영상)
- 5분간 女얼굴·다리 들여다보고 “선택”…베트남서 무슨 일이
- 배우 김성령, 57세에 ‘할머니’ 됐다…가족 공개
- “셋째 낳고 우울증…남편이 ‘정신병자’라며 이혼하자네요”
- “골목서 잠들어” 딱 걸린 음주운전…배우 박상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