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음주운전’ OK금융그룹 곽명우, 임의해지 신청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배구 안산 OK금융그룹의 곽명우(33)가 구단에 ‘임의해지’를 신청했다. 이에 구단은 임의해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OK금융그룹은 곽명우가 구단에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임의해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구단은 한국배구연맹(KOVO)에 곽명우 임의해지 공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KOVO 선수 등록 규정 ‘제15조 임의해지 선수의 등록 2항’에 따르면 임의해지 선수의 복귀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만 선수계약을 체결해 복귀할 수 있다.
즉 KOVO가 곽명우의 임의해지를 공시하면 그는 3년 동안 OK금융그룹 외 구단에서 뛸 수 없다.
한편,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다.
또한 5월 재판을 통해 지난 2021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구단에 숨긴 것이 추가로 뒤늦게 드러났다.
OK금융그룹은 사과문을 통해 “성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단은 재발 방지와 근절을 위해 선수단을 대상으로 준법, 인성교육 등 선수단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창만 기자 lc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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