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케어 박소연 전 대표, 2심서 감형…징역형 집유

이종재 기자 한귀섭 기자 2024. 6. 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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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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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박소연 전 케어 대표.(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한귀섭 기자 =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단체 회원 강모씨에게는 1심(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이르는점을 고려했다”며 “활동을 하면서 준법의식과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에 대한 인격비방과 언행에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상해의 결과를 예상하긴 어려웠다고 판단,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적용된다고 봤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상당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면서 “또 동물보호운동의 목적과 별개로 자행되는 불법적 수단까지 용인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씨와 강씨에게 징역 4년‧3년을 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4시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 진로를 막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춘천지역 개도살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육견협회와 마찰을 빚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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