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임창용 또···도박하려고 빌린 8000만원 안 갚아 '재판행'

김경훈 기자 2024. 6. 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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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다.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임씨가 지인에게 "3일 후에 아내 소유의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린 돈을 도박에 쓴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가 도박으로 구설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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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다.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임씨가 지인에게 "3일 후에 아내 소유의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린 돈을 도박에 쓴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임씨가 도박으로 구설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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