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희정 “‘법사위원장 제2당·운영위원장 여당’ 맡는 국회 독재 방지법 발의”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6.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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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한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의한 취지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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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 막으려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해야”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 특권내려놓기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한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의한 취지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상임위원장은 원내 정당 간 의석 비율을 반영해 배분하도록 했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국회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탄용'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의 허위 발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의 세비와 수당을 반납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허위 발언을 해 타인이나 기관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징계는 90일 이내 출석정지에서 180일 이내 출석정지로 늘리고,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감액은 현행 2분의1 삭감에서 3분의2 삭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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