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무전취식·폭행 일삼던 30대… 알고보니 ‘전직 경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서 동네 술집 등에서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던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지역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 성산구와 부산시 부산진구 일대 주점과 식당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서 동네 술집 등에서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던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행패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5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에 “지금은 돈이 없다. 내가 경찰인데 8만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XX놈들아, 합의서 쓰고 싸우자”며 행패를 부렸다.
또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는 술값을 달라는 종업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이를 말리는 종업원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말하는 과정에서 침이 튄 것이고 술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술병을 들었을 뿐 위험한 물건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경찰관이라는 대국민 봉사자로서 명예로운 지위와 직책을 자신의 범법 행위를 무마 내지는 정당화시키려는 용도로 악용한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며 공익이 상당히 훼손됐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는 점을 보면 책임에 상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합당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