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정부 의료농단에 손해…10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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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는 5일 정부 의료 농단을 이유로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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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는 5일 정부 의료 농단을 이유로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1만 명과 의대생 1만 8000명, 의대 교수 1만 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 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금액은 전공의 1인의 3-4개월 치 급여가 1000만 원으로 추산, 1만 명분인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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