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 성희롱·협박·폭행 저지른 40대 女,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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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선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3시41분께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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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선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3시41분께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흉기를 들어 구급대원들을 향해 협박하고 흉기를 빼앗기자 발길질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상세불명의 조현 정동장애’를 호소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치료보다 술에 의존한 상태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며 “피고인을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이 소방대원 구조 및 구호 기능을 침해하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중대한 범행이며 상습 신고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더욱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 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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