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오물 풍선 투척’ 피해 대처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손우성·민서영 기자 2024. 6.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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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피해 보상할 법적 근거 마련
군사합의 효력 정지엔 양당 이견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 3일 우리 쪽 철책 너머로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여야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특히 이번 오물 풍선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5일 오물 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와 도발에 피해를 봤을 시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으로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모경종 의원이 전날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과 기준, 절차,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모 의원은 “북한의 도발로 국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 근거가 없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해선 날 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물 풍선 살포는 정전 협정 위반 사례”라며 “치졸한 도발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가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정부 결정과 관련해선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할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참아왔는데, 오물을 투척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니 더는 참아선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안보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 2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는 한반도 평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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