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레전드' 임창용 이번엔 도박자금 안 갚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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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프로야구 은퇴 선수 임창용(48)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또다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임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으로 애당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지난 2022년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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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프로야구 은퇴 선수 임창용(48)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또다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씨는 2019년 필리핀 현지에서 지인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흘 뒤에 갚겠다며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임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으로 애당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지난 2022년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1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년에는 마카오 현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생활을 하다 2019년 은퇴했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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