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서 마약하고 뺑소니...20대男에 1심서 징역 2년

안형철 기자 2024. 6.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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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마약 투약 후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재활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3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로 불리는 마약 MDMA를 투약한 혐의와 같은 해 11월4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B씨의 왼쪽다리를 뒷바퀴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3년 3월23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는 2.6km 구간을, 2023년 8월30일에는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A씨는 2022년 9월15일부터 2022년 9월21일 사이에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일대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 있음에도 MDMA를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교통사고 이후 2차례 무면허로 운전해 준법의식도 약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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