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800억’ 셈법 분주한 SK...최태원 이혼 자금 조달처 1순위 기업은?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6.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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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로 재산분할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분주한 가운데 재계 안팎에선 SK실트론 지분 매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SK(주) 주식을 팔지 않을 경우 그가 보유한 또 다른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29.4%) 매각이 재산 분할 재원을 마련할 유력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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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SK그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로 재산분할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분주한 가운데 재계 안팎에선 SK실트론 지분 매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SK경영권을 지키면서 1조3808억원이란 막대한 재산도 분할해야하는 최 회장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영권 방어해야하는 최태원...어떤 지분 팔까
5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현금 여력이 부족한 최 회장은 현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회장의 가장 큰 자산은 주식이다. 3월말 기준으로 최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SK(주) 주식 1297만5472주(17.73%)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4일 기준으로 SK(주)의 시가총액은 12조1582억원으로,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약 2조1500억원이다.

그러나 SK(주) 지분 매각을 할 경우 재계 2위인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쉽게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SK(주)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를 단순 계산하더라도 5000~6000억원에 이른다.

SK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최 회장은 보유주식 중 59.2%를 담보로 4000여억원을 대출 받은 상태다. 주식담보대출로 자금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SK(주) 주식을 팔지 않을 경우 그가 보유한 또 다른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29.4%) 매각이 재산 분할 재원을 마련할 유력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SK실트론은 어떤 회사?
[사진출처 = SK실트론]
SK실트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체 뿐 아니라 인텔, TSMC 등 비메모리업체 등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1조9865억원, 영업이익 371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로는 4762억원, 영업이익은 417억원을 올렸다.

최 회장은 2017년 SK(주)가 LG(주)에서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총수익스와프(TRS) 형태로 29.4%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TRS는 자산을 직접 매입할 수 없는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사가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당시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535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6000~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SK실트론 지분 매각, 걸림돌 없나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SK실트론은 비상장사여서 특정 매수자를 찾아나서야 한다.

그러나 웨이퍼 기업이란 업종 특성상 매각 협상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 급히 매각에 나설 경우 매각 협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SK실트론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 역시 불가피해 최 회장이 쥐게 될 현금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에 대해 사익 편취라는 결론을 내려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 회장 개인적 지분 인수를 돕기 위해 임직원도 동원됐고, 이사회 승인 등 의사결정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취득 과정에서부터 내부거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라며 “따라서 (SK실트론) 취득 과정에 이어 이혼 자금을 위한 용도로 처분을 할 경우 또 한번 사회적 비판을 받을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SK실트론 지분 취득과 SK(주)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다보니 (SK실트론) 지분 매각에 앞서 풀어야 할 게 많고,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현금 확보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며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깔끔한 방법은 SK실트론을 상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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