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에 소방사법 전담팀 운영…소송·행정심판 지원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6.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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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소방사법 전담팀을 운영해 전문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소방사법 전담팀 정원을 반영하고 있는 '울산시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속기관별 중복 기능을 통합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호사로 구성된 소방사법 전담팀을 통해 합리적인 소방법규 해석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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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소방사법 전담팀을 운영해 전문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소방사법 전담팀 정원을 반영하고 있는 '울산시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원 규칙 개정 전에는 소방서별로 소방사법 업무를 수행했으나,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로 인해 소방사법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울산시는 소방본부에 소방사법 전담팀 설치를 추진했다.

전담팀은 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 소송·행정심판 업무 지원, 소방 활동 중 손실보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전담팀은 현재 울산소방본부에 근무 중인 변호사 특별채용자 2명을 포함해 구성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속기관별 중복 기능을 통합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호사로 구성된 소방사법 전담팀을 통해 합리적인 소방법규 해석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시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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