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료 성폭행한 소방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방공무원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방공무원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장 동료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인데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 고소했다'고 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 선배인 피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줄 것으로 믿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to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