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서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보행자 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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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8시 50분께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 이면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30대 보행자의 발목을 운전석 쪽 뒷바퀴로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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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8시 50분께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 이면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30대 보행자의 발목을 운전석 쪽 뒷바퀴로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내기 전 인근 클럽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과 8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각각 2㎞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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