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20대母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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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7·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5월 김 씨를 만나 경위를 조사했고, 당시 김 씨는 아들을 육지에 있는 친부가 돌보고 있는데 제주에 돌아오기로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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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극심한 경제난 참작”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7·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경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7시간 만에 귀가한 김 씨는 아들의 시신을 포대기에 싸서 쇼핑백에 넣은 뒤 주거지 근처 해안가에 있는 방파제의 일종인 테트라포드에 유기했다.
아울러 김 씨는 2022년 8월 전 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는 등 타인으로부터 총 1억7000여만 원에 가까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아이의 아버지는 유부남이었는데 김 씨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지만, 김 씨는 아이를 몰래 낳았다”며 “이후 김 씨가 셋방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는 등 극단적 상황에 놓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극심한 경제난 속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김 씨의 아들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장기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5월 김 씨를 만나 경위를 조사했고, 당시 김 씨는 아들을 육지에 있는 친부가 돌보고 있는데 제주에 돌아오기로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 결과 김 씨의 살인 혐의 등이 드러났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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