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늘리고 후원금 받으려고”...1년 전 태풍영상 올린 유튜버 집행유예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6.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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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카눈의 부산 상륙 당시 실시간 상황이라면서 2022년 태풍 힌남노의 피해 영상을 튼 유튜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적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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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0일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가 태풍 ‘카눈’으로 하천 제방이 유실돼 물에 잠긴 가운데 소방 구조대가 혹시 모를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태풍 카눈의 부산 상륙 당시 실시간 상황이라면서 2022년 태풍 힌남노의 피해 영상을 튼 유튜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요청으로 허위 태풍 영상을 편집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편집자 B씨(30대)에게는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적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을 받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해당 영상으로 얻은 수익금은 52만원에 불과했다.

이 판사는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실시간 방송 후에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허위 통신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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