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골프장 용지 매입 중 농지법 위반했나…시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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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프로의 특수관계법인 해파랑우리가 경북 포항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5일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지분이 있는 해파랑우리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대에 36홀 규모 골프장 조성을 위해 땅을 사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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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프로의 특수관계법인 해파랑우리가 경북 포항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5일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지분이 있는 해파랑우리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대에 36홀 규모 골프장 조성을 위해 땅을 사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이나 농업에 이용하려는 사람, 농업회사 법인만 살 수 있는 농지를 해파랑우리 전 대표이사 A씨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후 농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환경단체 주장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해파랑우리가 에코프로 실소유주인 이동채 전 회장과 그 가족회사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임야를 사들인 뒤 A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농민회는 5일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해파랑우리 법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사업의 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대규모 골프장 사업에 손을 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편법과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에코프로와 해파랑우리 측은 A씨 명의로 사들인 정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란 입장을 밝혔다.
해파랑우리 관계자는 "시골 지역에서 골프장을 짓기 위해 논과 밭을 사려면 개인 명의로 사들일 수밖에 없다"며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도 기간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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