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직장 찾아가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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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강릉시 한 공장에 찾아가 B(5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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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인하다"며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적정한 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강릉시 한 공장에 찾아가 B(5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수년 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지난해 8월 중순께 다툼 이후 피해자가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결별하게 되자 B씨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갔다.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말을 걸었으나 '업무에 방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무시당했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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