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초등학생이 교감 뺨 때리고 욕설..."감옥에나 가라"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남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박학선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손수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수호]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온라인에 충격적인 그런 영상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북 전주에서 한 어린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그런 영상이 퍼졌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손수호]
이틀 전에 전북 전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초등학교 학생이 학급에서 소란을 부리고 집에 무단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말렸지만 복도까지 나왔고 또 교감이 복도에 나와서 말렸습니다만 교감에게 이 아이가 욕설도 하고요. 뺨도 때리고 또 깨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란을 부리다가 결국은 마음대로 그냥 집에 가고 만 사건인데요. 당시 교감 선생님이 저 아이가 행하는 저런 행동들을 다 참고 그대로 서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앵커]
지금도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 이 교감선생님이 이렇게 아이가 붙잡고 깨물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이런 사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저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손수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촬영된 영상들을 보는데요. 우선 굉장히 신체나 생명에 큰 위해를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여러 번 저런 사건, 저런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동료교사가 촬영하고 있었던 것도 영향을 줬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미 예전에 해당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전력이 있어요. 아이를 훈육하고 교육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위험성까지 감안을 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대로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학생의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학생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을 했고 뒤이어 학교로 온 학생의 어머니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영상에 담긴 것은 아이의 교사에 대한 행동이지만 그외에도 저렇게 아이가 집에 간 후에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 와서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영상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담임교사가 이미 그 아이의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 역시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전학을 거쳐서 이 학교에 왔는데 그 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이 일이 반복된 게 맞는 게 교감선생님도 이 학생이 전학 온 이후에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이 부분에서 대응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손수호]
이 사건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전교조 전북지부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도 해당 학생이 학교를 네 차례나 옮겼다. 그리고 중간에 전학을 가게 되자 인천 쪽으로 갔다가 다시 전주로 돌아왔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 내에서 저런 유사한 행동을 이미 그 전 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고 특히나 다른 학생들에게 연필이나 가위로 위협하는 행동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교조 전북지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만약 그러한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가, 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있어요. 징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상 이 징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즉 교내 봉사도 있고요. 사회봉사도 있고 또 특별교육 이수도 있고 그리고 출석정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에서도 출석정지 10일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출석정지가 한 번에 10일 이내, 1년 동안 합해서 30일 내로 할 수 있는데 가장 무거운 징계는 퇴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상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이 이루어졌다면 학교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은 행동들, 어찌 보면 좀 더 강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피해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앵커]
아직 어린 학생,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 측에서는 치료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를 학부모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영상만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도대체 왜 저러나,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지금 진행자의 지적대로 굉장히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어른들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이러한 치료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치료조치를 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앵커]
여기서 얘기하는 치료가 어떤 치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손수호]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 또 특정인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앵커]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아이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의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교육계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하지만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모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규정을 새로이 만들거나 개정해서 어떤 절차를 만들지 않는 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교권침해와 관련한 부분이기는 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영상에서는 교실 안에서 이 학생의 행위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친구가 같은 반에 있으면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학교와 학교를 바꾸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면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친구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어린 나이니까 보고 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크게 걱정이 돼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다른 학생들이 받은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심리상담 등도 당연히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렇게 해도 선생님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구나, 저렇게 해도 별다른 피해 입지 않는구나라고 한다면 꼭 저런 행동뿐만이 아니더라도 기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조장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앵커]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이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 측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교권침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건가요?
[손수호]
일단 지금 교사들 그리고 교사단체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해라.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치료 등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친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친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강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친권에 대한 일시정지라든지 또는 상실 조치도 법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고 또 이 사건의 경우에 친권 일시정지나 상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라는 게 우리 법상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신체적인 학대만 학대가 아니거든요. 방임도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 방임 중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챙겨주지 않는 형태의 방임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적인 방임도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에 응하지 않거나 치료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우리 법상 아동학대, 의료적인 방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아이의 경우에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그런 치료를 해야 될 친권자의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친권에 대한 여러 가지 배제 또는 일시정지 조치가 가능할 것이고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건 검사도 가능하고 지자체장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사안이 과연 그 정도의 사안이냐, 법적으로 과연 인정될 것이냐 여부는 단순히 영상 하나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두루두루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론적으로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60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박학선이었는데요. 경찰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판단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손수호]
지금 우리 법상 신상정보, 특히 얼굴, 이름 등을 공개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중에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마는 범죄수단이 잔인하고요. 또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또 피의자의 재범 방지, 또는 범죄예방. 이렇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에 위원회는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박학선의 얼굴,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걸 듣고 화가 나서 연인과 그의 딸을 함께 살해한 그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번에 신상공개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그동안 다른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이후로 경찰이 처음 공개하는 머그샷이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법률이 개별적으로 있었어요. 우선 특강법이라고도 줄여서 부르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요. 또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외에 재판에 넘어간 후에 피고인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대상 범죄의 범위가 너무 좁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진, 그 사진을 강제로 촬영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또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데요. 작년에 만들어져서 시행된 게 올해 1월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할 수 있고 또한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번에 경찰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즉 검찰 단계에서 공개된 사례는 이전에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처음으로 머그샷을 촬영해서 공개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앵커]
경찰 단계에서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이거 기억하는 시청자분들 많을 텐데 또 다른 교제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의대생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때와 지금 이 사건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손수호]
역시 관련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할 때 요건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건들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와 경찰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유족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든 공개를 하는 게 피해자, 유족들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섣부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 측이 입는 불이익도 있거든요. 즉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 사람이 범인이면 피해자는 누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더 앙심을 품고 더 보복을 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의대생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박학선.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책임은 피해자들에게 떠넘겼고 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심리로 볼 수 있나요?
[손수호]
일단 13시간 정도 도주해 있다가 붙잡혔는데요.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범행사실은 자백했는데 실제로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에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죄, 무죄 여부가 이미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는 중요한 건 형량이잖아요. 그렇다면 특히 살인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거든요. 따라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면 형량이 더 올라갈 것이고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면 그래도 참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계획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획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판단 가능한 것입니다마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흉기입니다. 처음에는 흉기가 발견 안 됐는데,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지금은 흉기를 찾았는데요. 그 흉기가 만약에 처음부터 준비해서 가지고 간 것이라면 계획살인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범행장소에서 격분한 상태에서 손을 뻗어서 습득한 다음에 활용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흉기가 무엇인지를 봐야겠고요. 또 하나는 형량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전과 여부 그리고 또 유족들과의 합의 여부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교제와 관련된 살인으로 현재는 짐작됩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금전적인 부분의 관련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즉 연인관계지만 연령대를 고려할 때 어떤 금전적인 거래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교제 관련된 범행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더해서 채무를 숨기거나 기타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이거나 이런 것들도 범행의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피해자 모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고 지금 박학선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 박학선의 주장만 남은 거잖아요. 이랬을 때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점이 고려가 되나요?
[손수호]
계획적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가 중요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여러 가지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등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혹시라도 어떤 불이익을 고지한 적이 있었는지. 또는 그 주변을 배회한 적이 있었는지, 또는 범행도구 등에 대해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범행의 계획성, 우발성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에는 유튜버가 불을 지핀 두 사건을 볼 텐데요. 먼저 2004년에 경남 밀양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지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손수호]
20년 전이잖아요. 2004년에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는 1명입니다마는 가해자는 당시에 44명.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훨씬 더 많았는데 공식적으로 남은 것이 44명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범죄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1명의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들, 범죄자라고 말하면 약간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하는 것인데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업도 다양하고 사는 곳도 다양하고 또 현재 상황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둘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건에 대한 환기도 되고 또 당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왜 조치가 그렇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공분을 또 자아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지금도 방금 가해자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저희가 뉴스이기 때문에 블러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온라인에서는 가해자의 사진, 직업,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SNS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바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이렇게 여과 없이 노출되는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손수호]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속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는 저렇게 해야 범죄자가 범죄 저지르지 않는다, 저렇게 해야 겁 먹는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사적인 제재거든요.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진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가슴 아픈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당시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기가 없는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렇게 계속해서 공개를 하다가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서로 서로 공개를 하고 제보한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사실 나는 아니다. 나는 빼달라. 저 사람이 했다 등등등.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까도 박학선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상정보 공개 관련해서 그동안 정확하지 않은 공개가 있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얼굴이 공개됐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있거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제도화한 것인데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를 할 경우에, 그리고 또 정확하지 않고 틀린 정보라면 그에 따라서 불이익을 입는 사람은 어떻게 하소연할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저 아니고요, 저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정보고요, 억울합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 중에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법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공개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을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자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또한 자신에 대한 공적인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어찌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공식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소극적인 그런 대응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다음 주제 얘기도 해 보면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조치도 하지 않았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 사건 가해자들의 돈줄에 대해서 경찰이 파헤쳐보니까 수천억 원대 불법도박조직의 일원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여러 조직들을 붙잡았는데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비싼 차량을 타고 또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이게 쉽게 보기 힘든 일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짐작은 했습니다.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느냐, 또한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실제로 해외에 근거지를 둔 수천 억대 도박조직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이게 아마 유사한 일을 하고 또한 지금 현재 저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든 붙잡아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사실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사과를 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재판부에만 이렇게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게 이게 진정성이 의심되거든요.
[손수호]
그래서 유족들도 분통을 터트리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써내는 건 자유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양형요소 중의 하나예요. 진지한 반성 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양형요소인데 그래서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작년에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사건의 한 피고인도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공휴일이라든지 주말 빼고는 매일매일 제출했다는 게 법원에 뜨거든요. 물론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데 만약 이 운전자, 이 피고인이 정말 진지하게 반성을 했고 또한 직접적으로 유족들에게 반성을 전달하지 못했지만 그 내용이 유족들에 대한 반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발뺌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여러 건의 반성문을 낸다고 해서 양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내용의 반성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이 반성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형에 반영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맞습니다. 도대체 반성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진지한 반성이란 무엇인가. 그럼 어디까지는 진지하지 않은 것이고 어느 정도 해야 진지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량화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형 기준에 양형 요소 중 하나에 진지한 반성이 들어가 있고 또한 진지한 반성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 법관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 반성만 한다고 해서 형량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기타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시적이고 또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보다 더 중요하게 감안할 필요는 있겠죠.
[앵커]
이 사건이 발생한 그해 9월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일명 이번에는 람보르기니 사건. 이 운전자도 같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아니지만 거기 고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이트에서만 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군데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누군가는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벌고 또 어딘가에는 그 돈을 다른 데 도박하느라고 쓰기도 하고 불법자금들이 굉장히 많고 또는 이렇게 범죄를 통해서 번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번에 경찰이 많은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불법도박뿐만 아니라 불법리딩방 요즘에 성행하고 있거든요, 투자 관련해서. 또 보이스피싱 조직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범죄조직들을 하루빨리 최대한 많이 잡아내야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요즘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가의 외제차 이름이 등장하고 또 젊은층 사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고 늘 도박도 연루가 돼 있고.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손수호]
사회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보는 각도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극단적으로 보자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아무리 일을 하고 노력해도 크게 부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거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어찌 보면 이해를 해 주는 측면의 분석도 있겠고요. 또는 반대로 가자면 이미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잘못된 허황된 것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는 유사한 범죄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범죄를 한다거나 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점조직으로 관리하면서 범죄를 지지른다거나 보이스피싱도 그렇고요. 불법리딩방도 그렇고요. 또 불법도박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죄들이 큰 돈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양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사건사고들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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