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남부 10개 마을 1종전용→1종일반으로 상향

정수연 2024. 6.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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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등 10개 마을에 최대 3층의 높이의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됐다.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10개 마을을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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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서초구 내곡동 등 10개 마을에 최대 3층의 높이의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됐다.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10개 마을을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난 2002년과 2006년 그린벨트에서 풀린 6개 구역 10개 마을(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건폐율 50%·용적률 100% 이하로 관리됐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달리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용적률 150% 이하다.

다만, 시는 넓은 마당 등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폐율은 50%로 그대로 두고, 용적률만 높이기로 했다.

빌라의 경우 용적률 혜택을 모두 받기는 어려워 재개발된다면 최대 3층 빌라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하층 주거 계획을 불허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용도지역 상향은 마을 인근에 추모 공원이 생기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데 따른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 풀이된다.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 마을들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변과 어울리는 조화롭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마을 가치가 상승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상에서 본 서울시청사 [촬영 조보희] 서울시청사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서울시청사. 2019.5.21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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