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어르신 주차 편하게…영등포구 ‘여성전용’ 대신 ‘가족배려’로

김윤림 기자 2024. 6.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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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영유아 동반가족,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주차 편의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여성우선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전환, 총 247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산부, 어르신,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혹은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마련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승강기와 출입구 앞,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곳, 승하차 시 편리한 곳 등에 '가족배려 주차장'을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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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선 주차장’ → ‘가족배려 주차장’으로…공영주차장 12개소 247면 대상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영유아, 어르신, 임산부와 동반 가족으로 확대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 등이 행복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생활 밀착행정 펼칠 것”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족배려 주차장’. 영등포구청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영유아 동반가족,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주차 편의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여성우선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전환, 총 247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이용대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영유아, 어르신, 임산부’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출산과 양육, 어르신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다.

기존에 ‘여성우선 주차장’이 있었지만, 실제 사용자는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다. 더욱이 어린아이를 동반한 보호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임산부, 그리고 이러한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등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구는 ‘여성우선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총 주차면 30대 이상의 공공, 민간 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10%를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로써 임산부, 어르신,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혹은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마련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차구획선 역시 일반 주차면과 달리 굵은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디자인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특히 주차면 안에는 ‘가족배려 주차장’이라는 글씨와 어르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보호자, 임산부의 그림이 있어 한눈에 ‘가족배려 주차장’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안전에도 세심히 신경 썼다. 승강기와 출입구 앞,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곳, 승하차 시 편리한 곳 등에 ‘가족배려 주차장’을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구는 공영주차장 12개소, 247면에 ‘가족배려 주차장’을 조성했다.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민간 다중 이용시설에도 ‘가족배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가장 변화해야 할 것은 구민 생활 속 정책"이라며 "교통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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