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귀 전공의, 집단행동 안하면 행정처분 재개 없다"

구무서 기자 2024. 6. 5.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복귀를 한 전공의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 복귀자 처분 가능성 주장
복지부 "복귀시 법적 부담 없이 수련 전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철회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6.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복귀를 한 전공의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계에서 2~6월 내린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자료를 유포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행정처분을 중단함과 동시에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