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특이민원 대응 TF 구성…민원인 폭언·폭행 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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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부서 내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1차 대응하고, 이후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확대되면 TF가 개입해 시 차원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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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유태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TF는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토지민원과 등 3개 부서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안성시지부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특이민원'을 ▲ 폭언 ▲ 폭행 ▲ 정당한 사유 없이 30분 이상 전화 상담(장시간 전화) ▲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3회 이상 동일 내용 민원 제기(반복 민원) 등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TF는 특이민원 발생 시 피해 공무원 지원, 법률 상담, 법적 대응 등을 맡게 된다.
부서 내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1차 대응하고, 이후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확대되면 TF가 개입해 시 차원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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