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시설공단 성폭력 피해 직원 병가 반려는 직장 내 괴롭힘"

정종호 2024. 6. 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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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공기업인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성폭력 피해를 본 직원을 괴롭혔다는 내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이하 민주노총)는 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하 창원지청)의 해당 사건 처리 결과 자료를 공개하면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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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고용노동부 사건 처리 결과 공개…전보·보직 변경 묵살 의혹 등은 불인정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장 괴롭힘 인정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창녕=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녕군 공기업인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성폭력 피해를 본 직원을 괴롭혔다는 내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이하 민주노총)는 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하 창원지청)의 해당 사건 처리 결과 자료를 공개하면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건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청은 피해 직원 A씨의 병가 요청을 공단 측 병가 승인권자가 업무 대행자가 없다며 여러 차례 반려한 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의학적 판단이 아닌 승인권자 자신의 판단으로 반려한 것과 업무 대행자 지정 등의 후속 조치는 승인권자의 직무이기에 반려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취지다.

창원지청은 또 지난해 6월 조회 시간에 한 상급 직원이 A씨의 병가 신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힐난한 것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제기한 공단 측의 전보·보직 변경 묵살 의혹과 질병 휴직 거부 등 내용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창원지청은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해당 부분에 대해선 공단 측의 제도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발생했다"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비합리적인 조직문화 등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녕시설관리공단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1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한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 변기에 설치한 불법 카메라에 찍혀 성폭력 피해를 봤다.

이후 A씨는 공단에 여러 차례 병가와 전보 등의 보호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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