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시 면허정지?"…복지부 "행정처분 재개 없을 것"

박미주 기자 2024. 6.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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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자료가 유포되자 보건복지부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일 부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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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스1

의료계 일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자료가 유포되자 보건복지부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일 부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인턴은 근무 공백기간이 있어도 수련기간을 단축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레지던트들도 전문의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필요시 연 1회인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게도 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 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이번에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선 정부의 조치를 두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내용의 자료가 유포됐다. 해당 자료에선 또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함", "2~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임"이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가 입장 자료를 내고 해당 자료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린 행정처분 명령 내용이 살아있는 상태라 추후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조 장관은 전날 "의료 현장 상황이라든지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꼭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복귀하는 경우 다시 수련병원으로 가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싶어도 규정상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1년 이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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