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동거녀 직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20년

이종재 기자 2024. 6. 5.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5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강원 강릉지역의 한 공장에서 B 씨(5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범행 이후 구호 조처 없이 오히려 쫓아가… 죄질 나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5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강원 강릉지역의 한 공장에서 B 씨(5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전까지 8년가량 동거했던 사이였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자신과 다툰 B 씨가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받지 않자 그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근무 중이던 B 씨에게 "집에 가자"는 등의 말을 했으나 B 씨로부터 "일하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둘렀다. 치명상을 입은 B 씨는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범행 이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흉기를 든 채로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러 쫓아가던 중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며 "살해 방법은 매우 잔인하며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