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던 중 또 불법 촬영 혐의 10대에 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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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한편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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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생이며 이렇게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잘 모르다가 실제로 구속돼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하게 됐고 반성을 하게 됐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지난해에도 대전지역 다른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수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A군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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