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늘리려고…" 태풍피해 가짜영상 방송한 유튜버 집유

차근호 2024. 6. 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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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과거 피해가 컸던 태풍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적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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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과거 피해가 컸던 태풍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요청으로 허위 태풍 영상을 편집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편집자 B씨(30대)에게는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적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을 받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해당 영상으로 얻은 수익금은 52만원에 불과했다.

이 판사는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실시간 방송 후에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허위 통신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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