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대출 전액 상환시 이자 면제 시행

이주혜 기자 2024. 6. 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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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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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이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 실효성 높은 혜택을 제공하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측에 따르면 한 고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주택 담보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며 80여만원의 이자를 면제받았다. 또 대출을 전액 상환하며 200여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 고객도 있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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