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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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만희 의원은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현행 민방위법은 민방위 사태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의 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 복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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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2명이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피해 지원과 수습,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만희 의원은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현행 민방위법은 민방위 사태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의 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 복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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