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기업집단 지정되면 뭐가 달라질까? 공정위 Q&A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5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기업집단관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지난달이었죠. 2024년도 대기업집단이 발표됐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뉴진스가 속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엔터업계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집단 지정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죠. 이 대기업집단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기관, 바로 공정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기업집단관리과장과 함께 대기업집단이 뭐고, 왜 이 과정이 필요한 건지, 궁금증 풀어보죠. 과장님 나와 계시죠.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기업집단관리과장 (이하 정보름)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조태현 : 매년 공정위에서 '대기업집단'을 발표하잖아요. '대기업 집단'의 정의부터 짚어보죠.
◇ 정보름 : 대기업집단 지정은 대기업집단 시책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집단으로서 기업현황이나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하여 공시해야 하고,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합계가 국내총생산(GDP)의 0.5%이상인 집단으로서 공시의무 외에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조태현 : 대기업 집단을 지정이 필요한 이유,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정보름 : 이러한 대기업집단 시책들은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운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으로 계열회사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 고객자본 이용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법적인 부의 승계를 막고 독립·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시장참여자들의 자율감시를 통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집단들에게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 등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앞서 하이브가 엔터업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야기 했습니다만 올해 지정된 대기업 중 주목할 만한 특이사항, 어떤 게 있습니까?
◇ 정보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작년 대비 7개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소속회사 수는 200여개가 늘어난 3,318개입니다. 신규로 지정된 집단을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하이브, 카지노・관광업을 영위하는 파라다이스, 호텔・리조트업 관련 소노인터내셔널 그리고 스포츠 의류업 관련 영원 등이 있습니다.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문화, 여가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한 결과로 보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으로 지정하게 됨으로써 경제규모 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 점도 주목할 사항입니다.
◆ 조태현 : 대기업집단을 이끄는 사람, 흔히들 총수라고도 하는데 법률용어로는 '동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좀 달라진 게 있다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보름 :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은 대기업집단 지정의 기초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과 동일인 판단지침 제정을 통해 국적 차별 없이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이 등장하는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가 적지 않은 현실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친족들의 경영참여, 계열회사 출자, 자금거래 등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단절된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최고직위자, 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기업집단 대표자, 승계결정된 자 등 동일인 판단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인 확인과정에서 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이의제기도 가능하게 되어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 조태현 :일각에서는 특정 기업집단 봐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 주실까요.
◇ 정보름 :금년도 동일인은 이번에 마련된 국적 차별 없이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의 일반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입니다. 78개 기업집단의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나머지 10개 집단의 경우, 법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동일인 판단기준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대신 법인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기업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 친족들의 계열회사에의 출자 또는 계열사에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동일인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고 실제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인 판단기준은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기업집단이 배제된다거나 특정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조태현 :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동일인 제도 자체가 기업성장을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폐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 정보름 :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총수에 대한 국민인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등 친족 중심 경영이 현실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인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대응하고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최근 마련된 동일인 판단기준과 같이 제도취지는 살리면서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단절 등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기업집단의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도 유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 계획,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 정보름 :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국적 차별 없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함으로써 규제공백 및 규제회피 시도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조태현 :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보름 :우선 대기업집단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업집단 시책, 동일인 지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 내부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기업집단 시책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마련된 동일인 판단기준과 같이 제도취지는 살리면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기업집단관리과장이었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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