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임창용, 8천만 원 빌렸다가 안 갚아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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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엽니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천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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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엽니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임 씨가 지인에게 "3일 후에 아내 소유의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린 돈을 도박에 쓴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임 씨는 기아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입니다.
임 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천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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