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7천만 원 안 준 '나쁜 아빠'…징역 3개월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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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38)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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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38)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B(38) 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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