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 주재

2024. 6. 5.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를 주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를 주재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며, “지방의원의 역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방의 살림이 알뜰하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사권이 분리된 지방의회에서 감사는 집행부에 요청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없애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해 감사권 확보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지방분권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한 독립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예산·감사권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