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서 학살당한 광주·신안 피해자 유족들 손배 승소

최성국 기자 2024. 6. 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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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군인·경찰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단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포함해 광주지법에선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한국전쟁 군경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잇단 승소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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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50년 한국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군인·경찰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단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며 총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신안 군경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이다.

이 중 A 씨는 1950년 10월 7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의 한 선착장 인근 해안에서 병풍도 수복 작전 중인 해병대 군인에게 희생됐다.

B 씨는 같은달 21일 전남 신안군 소악도에서 경찰에게 희생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 2명의 피해자가 군경 학살에 희생당했음을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망자들은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군경에게 끌려가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점,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정부는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동일 재판부는 같은날 광주와 광산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 2명에 대해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C 씨의 유족 2명이 총 2억 5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다.

C 씨는 1951년 1월 14일 경찰에 끌려가 당시 전남 광산군 효지면 화산마을 부근에서 희생됐다.

이를 포함해 광주지법에선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한국전쟁 군경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잇단 승소를 거뒀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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