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대기업 공익법인 주식출연 증여세 완화”…뒷말 나오는 이유

김경욱 기자 2024. 6. 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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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때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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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출연 뒤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이력
옛 전경련 세제 완화 목소리…의구심 눈초리도
대기업 건물이 들어서 있는 서울 도심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단체 주장이 나왔다.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이 5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 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5조2383억원)보다 1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 증가율인 35.7%(2조6061억원→3조50367억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액 증가세가 더딘 이유로 한경협은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규제를 꼽았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강조되고 있지만, 세법상 규제가 기업의 주식 기부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경협 설명을 들어보면, 공익법인의 주된 수익원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인 ‘기타수입’이었다. 2022년 기준,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익(7조1143억원) 가운데 기타수익은 85.1%(6조528억원)였다. 공익법인 총자산에서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았다. 2022년 공익법인 총자산(19조60249억원) 중 주식 및 출자 지분은 8조4598억원(43.1%)이었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늘리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협의 주장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제한 규정은 1990년 말 상속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가능성을 제한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 우회 지배 등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기업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총발행주식 수의 10%가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공익법인(10%)보다 낮은 5%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면제받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때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의 이런 주장을 놓고 한편에서는 공익법인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보다 쉽게 이용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출연받을수록 전체 의결권 보유 지분으로 보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편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총수 일가의 의결권 확대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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