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생들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징역 14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중학생인 제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 성적·정서적 학대를 자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은평구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4년과 전자장치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중학생인 제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 성적·정서적 학대를 자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은평구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XX야" 교감 선생님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학생…엄마는 담임 폭행
- [단독] 목사에게 넘어간 교회 사택...대형교단 '10억 배임' 수사
- 국가 사업에 소규모 업체가?...액트지오 둘러싼 논란들 [앵커리포트]
-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서로 제보 중...피해자들에 사과나 해라"
- 지드래곤, 카이스트 초빙교수 됐다…"시너지 기대"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
- 가격 앞에 장사 없다는데...세계 1위 중국 전기차 한국 온다
- 김여정 "어제 대북전단 떨어져..."대가 치를 것"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가에서 불..."52명 구조·중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