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생들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징역 14년 구형

박정현 2024. 6.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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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중학생인 제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 성적·정서적 학대를 자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은평구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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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4년과 전자장치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중학생인 제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 성적·정서적 학대를 자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은평구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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