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살인견' 불법 분양, 당시 동물보호소장 집행유예

이호진 기자 2024. 6. 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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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발생한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을 포함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불법 분양해준 당시 남양주동물보호소 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A씨로부터 무려 68마리의 유기견을 넘겨 받은 B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건에도 관련돼 있는 인물로, 당시 불법으로 개농장을 운영하던 D씨에 사고견을 넘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가 2022년 증거인멸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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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개물림 사망
사고견 포함 76마리 넘겨
일부는 개농장으로 넘어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26일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이 행동반경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 대형견은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지인의 공장에 놀러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해 남양주시 유기견보호소에 격리돼 있다가 이날 경찰에 의해 현장으로 옮겨졌다. 2021.05.26. asake@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2021년 발생한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을 포함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불법 분양해준 당시 남양주동물보호소 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규정된 마리수를 초과한 유기견을 적법한 절차 없이 분양 받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76)씨와 C(7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미분양된 유기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체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와 C씨에게 유기견 76마리를 분양계획서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넘긴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A씨는 2018년 남양주시와 유기동물 포획 및 분양 위탁협약을 체결한 동물보호협회에서 일하면서 2021년까지 남양주시동물보호소라는 명칭으로 운영된 유기동물보호소의 소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에게 유기견을 넘기면서 분양 적격성에 대한 판단은커녕 분양계획서조차 받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 사람에게 2년간 최대 4마리까지 분양 가능하다는 규정도 무시했다.

특히 A씨로부터 무려 68마리의 유기견을 넘겨 받은 B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건에도 관련돼 있는 인물로, 당시 불법으로 개농장을 운영하던 D씨에 사고견을 넘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가 2022년 증거인멸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 분양된 유기견들이 개농장 등지에서 열악하게 사육되고, 그 과정에서 개물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경위나 결과에 비춰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기견 분양과 관련해 별도 금전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점,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처리되는 유기견 보호 실태 등에 비춰 그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들에게만 돌리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21년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분양 사실이 드러난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남양주시는 2022년에 해당 단체와의 위탁계약을 종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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