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1억 원 빌리고 갚지 않은 인천 공기업 직원 법정구속

김이영 2024. 6. 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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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서 1억여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인천 공기업 직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에게 모두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해 월급까지 압류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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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서 1억여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인천 공기업 직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많다면서도,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에게 모두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해 월급까지 압류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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