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예방 위한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

박대로 기자 2024. 6. 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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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신신당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진교훈 구청장은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올바른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법률 상식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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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권 변호사 초청, 18일 오후 2시 강서구민회관
[서울=뉴시스]강서구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 2024.06.05. (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신신당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법률 상식을 전달해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가 맡았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2019년 '화곡동 전세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를 전국 최초로 진행한 이력이 있다.

신 변호사는 ▲전세사기 사례 및 대처 방법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필수 특약사항 ▲생활 속 부동산 법률 상식 등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신 변호사는 JTBC '손 없는 날', MBC '다수의 수다' 등 각종 방송 및 개인 유튜브 채널 '신법률 상식사전'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린 바 있다.

특강은 오후 2시부터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무료로 열린다. 관심 있는 주민이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서 듣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 1일부터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연을 시청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올바른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법률 상식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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