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규모가 2경 원에 이를 수도?"...1천만명 정보 유출한 호주 건보사 위기

이유나 2024. 6. 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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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약 1,000만 명의 개인 의료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호주 최대 건강보험회사 메디뱅크가 최대 약 2경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ABC방송은 해킹 사건당 최대 222만 호주달러(약 2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9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벌금은 최대 21조 5,000억 호주달러(약 1경 9,607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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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2022년 약 1,000만 명의 개인 의료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호주 최대 건강보험회사 메디뱅크가 최대 약 2경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5일(현지 시간)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호주 정보 위원회는 메디뱅크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응을 하지 않아 970만 호주인의 개인 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메디뱅크가 취급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의 성격과 양, 침해 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메디뱅크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메디뱅크 행위가 매우 많은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간섭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BC방송은 해킹 사건당 최대 222만 호주달러(약 2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9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벌금은 최대 21조 5,000억 호주달러(약 1경 9,607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말 호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한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6억 원)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 개정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이러한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면서, 정확한 벌금 액수는 연방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ABC방송은 전했다.

2022년 메디뱅크는 러시아 해커 집단의 공격을 받았고 970만 명의 전·현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해커 집단은 메디뱅크 측에 1인당 1달러씩 총 970만 달러(약 133억 원)의 몸값을 요구했고, 메디뱅크가 이를 거절하자 다크웹에 있는 자기 사이트에 유출된 개인 정보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 정보에는 고객 이름이나 여권번호 등은 물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반응이나 정신 질환 치료 등 민감한 의료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호주 당국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러시아 남성 알렉산드르 에르마코프라를 특정하고 금융거래 제한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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