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아 살해·유기 20대 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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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져버린 채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부남 사이에 피해자를 출산한 후 산후우울증과 경제난 등 삶을 비관하며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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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5일 살인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B군을 출산한 뒤 약 3개월 뒤인 12월23일 자정께 집에서 B군을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7시께 서귀포시 방파제에 유기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자고 있는 B군을 담요로 덮은 뒤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6시간 뒤 귀가한 A씨는 호흡 곤란으로 숨진 B군을 포대기와 지퍼가방에 넣은 뒤 택시를 타고 약 1.3㎞ 떨어진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했다.
A씨는 또 B군을 키우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으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 등 임대료도 수 개월째 내지 않았다.
이밖에도 A씨는 애인 관계를 맺었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는가 하면 중고거래 사기 등을 통해 총 3억원을 편취했다. 범행에 쓰인 돈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B군의 출생 신고 기록은 있지만 의무예방접종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서귀포시가 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B군의 소재를 묻는 시청 직원에게 '아이는 아빠가 육지에서 키우고 있다'고 하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월22일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육아가 힘들어 범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A씨가 계속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자 지난해 7월2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져버린 채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부남 사이에 피해자를 출산한 후 산후우울증과 경제난 등 삶을 비관하며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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