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교회 재산 홀라당 넘어갈 상황...목사의 수상한 송금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교인이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개신교 교단 소속 교회의 사택인데, 임차 보증금만 한 채당 1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지난해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였던 A 씨가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임차권이 돌연 교회에서 A 씨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교인 :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마련한 교회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도리인데…. 교회 사택으로 등기가 되어있었던 건데 교회 재산인데 이것이 말소가 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당시 A 씨는 이미 교회 안에서 금품 수수 등 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고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온 뒤였습니다.
교인들은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회 지도부의 대응은 황당했습니다.
긴급 당회를 열고, 사택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겁니다.
결국, 교회 재산이 순식간에 A 씨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
일부 교인들은 법원에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까지 신청했고,
지난해 6월, 법원은 합당한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교단 선교비를 관리하던 다른 목사 B 씨가 10억 8천여만 원을 A 씨가 소속된 교회에 송금한 겁니다.
사택 전세보증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교인 : 선교비는 그야말로 전도 선교하는 그런 목적(의 돈). 근데 그것을 특정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을 쓰도록 그 액수까지 맞춰서 그런 선교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단 측은 당시 각종 의혹으로 A 씨가 퇴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위로금 명목으로 사택 임차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교비는 해당 교회의 요청으로 보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며 교단 측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A 씨의 사익을 챙겨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비롯한 목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ㅣ홍성노
디자인ㅣ전휘린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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