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6. 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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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접수센터를 찾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발의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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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여당 의원 72명 서명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접수센터를 찾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돼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하다. 발의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현행 민방위법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의 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축 복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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