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SG발 주가조작사태] 임창정·김익래 불기소, 제보자는 기소된 이유
-라덕연,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이유? 특정조건 때문
-김익래 불기소, 매각-폭락 시점 '무관하다' 판단한 듯
-임창정 불기소, 이 사건 관련 법적처벌 가능성 약해
-제보자는 기소? 공익신고자라고 저지른 범죄 무죄되는 것 아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5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매주 수요일 경제에 얽힌 법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돈워리 비 해피 오늘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아주 뜨거웠던 사건이죠. 당시에 저도 경제부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을 했었는데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어떤 일이었습니까?
◇ 홍세욱 : 작년 정말 최대 사건 중에 하나였죠. 라덕연 일당이 의사, 연예인, 경제인 등 재력가와 유명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통장 거래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인데 라덕연 등 주가 조작 세력은 그 당시 대성 홀딩스, 선광, 서울가스, 삼천리 등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회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골라서 이제 몇 년간 작업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들의 주식을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급등을 시킨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진짜 급등을 했는데 그때 이제 라덕연 일당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 4월 24일 이들 기업의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정말 90% 이상 폭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주가 폭락을 유발한 매도 물량의 근원지가 SG 증권의 CFD 계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렇게 불러졌던 사건이죠.
◆ 조태현 : SG 증권에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CFD 차액 결제 거래 이게 뭔가요?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세욱 : CFD 작년에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별걸 다 공부한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텐데
◆ 조태현 : 사실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 홍세욱 :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이제 알게 된 제도인데 차액 결제 거래라고도 하는데 이쉽게 말하면 주식 매매 대금의 40%만 있으면 60%는 증권회사로부터 빌려서 100% 상당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라덕연 일당이 이제 투자받은 자금을 더 이제 부풀려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CFD 제도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니까 증권사는 증거금을 더 요구를 하게 된 거고 당연히 납입을 못 했겠죠. 납입을 못하니까 증권사는 이제 반대 매매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SG 증권의 CFD 계좌에서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쏟아지니까 주가는 이제 더 하락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런 과정을 며칠 반복을 하다 보니까 90%까지 단 며칠 만에 이제 폭락을 하게 된 거죠.
◆ 조태현 : 이게 사실 주가가 이유 없이 막 올라가면요. 개인 투자자들도 하면서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피해가 얼마나 됐습니까?
◇ 홍세욱 : 피해가 엄청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총 7만2514명의 일반 개인 투자자가 7,73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 기관 투자 손실까지 반영하면 8조 977억 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주가조작 피해로는 거의 최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조태현 : 사실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것들도 많아서 그런데 공개된 것 중에는 정말 이 정도 금액은 처음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라덕연, 이 사람은 누구에요?
◇ 홍세욱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IT 쪽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다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지면서 이 리딩방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 모은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그 SG발 주가조작 사태에 총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그리고 이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 이걸로 대표적으로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인데 라덕연 대표와 이 주가조작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작년이죠. 작년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금을 모아서 시세 조정을 통정매매로 시세 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투자금을 모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이걸 투자일임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등록을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등록 이 투자일임업 혐의도 이제 받고 있는 거고요.
◆ 조태현 : 그럼 불법업자네요.
◇ 홍세욱 : 불법이죠.
◆ 조태현 : 통정 매매가 뭡니까?
◇ 홍세욱 :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서로 짜고 가격을. 그러니까 가격을 짜는 게 중요한데 가격을 짜고 이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 조태현 : 내가 이만큼 올려서 팔겠다 그러면 이만큼 산다. 당연히 불법이겠죠.
◇ 홍세욱 : 자본시장법에서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자본시장법 17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례 파생 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각호 중에 1호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통정 매매는 금지하는 거고.
◆ 조태현 : 매도만 금지인가요?
◇ 홍세욱 : 매수도 당연히 금지하고 있죠. 2호가 매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1호, 2호에서 다 매수 매도 다 금지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라덕연 대표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다고요?
◇ 홍세욱 : 네 지난 5월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구속 거의 1년 만입니다. 근데 이제 금년 5월 26일이면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10일 전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법원에서 석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열흘 전에 보석으로 이렇게 풀어주느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이게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 그냥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런 제한 없이 근데 이제 보석으로 석방을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라덕연 같은 경우도 서약서 제출 그리고 실시간 위치 추적, 주거 제한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 2억 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그리고 증인 참고인 접촉 금지 등에 이런 조건을 붙여 아마 법원에서는 라덕연의 경우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받기는 못하겠고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조태현 : 그냥 내보낼 바에는 이렇게 보석을 해갖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게 낫다라고 본 거죠. 근데 사실 조금 전에도 드렸던 저희끼리 했던 얘기지만 주가 조작 같은 거 적발되는 경우 보면은 처음인 경우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그만두는 경우도 없거든요.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 홍세욱 : 굉장히 약합니다. 너무 약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범죄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부과하고 있어서 피해액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영미법 쪽에서는 이런 문제 생기면은 징역 100년을 받았네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게 대륙법의 한계입니까? 우리가?
◇ 홍세욱 : 그거보다는 아마 형벌이 좀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테라 권도형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겠다 해서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계속 싸우고 있죠.
◆ 조태현 :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빨리 미국으로 보내라 우리나라로 데려오지 말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에 이 관련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회장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됐다는 겁니까?
◇ 홍세욱 : 김익래 전 회장은 폭락하기 며칠 전에 주식을 좀 팔아서 600억 대의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뭐 알고 라덕연과 뭔가 짜고 좀 수익을 얻은 게 아니냐 이런 좀 오해라기보다는 혐의를 받은 거죠. 사실 투자자들의 강한 의심이 있긴 했었죠.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김익래가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덕연 입장에서도 김익래에 대해서 좀 억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익래가 며칠 전에 대량으로 주가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으면 SG발 주가 폭락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그러면 이제 SG발 주가 폭락 사태도 없었고 그러면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통정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올려서 수익을 엄청난 수익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김익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익래에 대해서 김익래가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 이러고 있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조태현 : 참 적반하장도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두 사람이 이 법정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세욱 :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익래 회장 측에서는 자기는 지금 아무 라덕연이 누군지도 모른다. 근데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느냐 해가지고 이건 나의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도 진행 중에 있고
◆ 조태현 : 이건 좀 봐야겠네요. 김익래 전 회장 검찰 수사 결과 나왔는데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이게 왜 불기소로 나온 건가요?
◇ 홍세욱 : 지금 보면 지금 김익래 씨 회장 같은 경우에 주가 매각을 검토한 시점이 23년 1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그리고 시도한 것도 3월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며칠 전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매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매각을 검토한 시점도 한참 전이고 그리고 계열사잖아요. 이키움증권에서도 이 시세 조정 종목에 대한 이런 정보가 보고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보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전 회장의 주식 매도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작업이 들어왔다는 점은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고 일단 주가가 올랐으니까 팔았다라기 때문에 불기소가 된 거다.
◇ 홍세욱 :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 조태현 : 돈이 필요하기도 했었군요.
◇ 홍세욱 :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 해보고요. 사실은 제일 관심을 받는 분은 이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임창정 씨. 굉장히 잘 나가다가 그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 어떻게 연관돼 있는 겁니까?
◇ 홍세욱 : 그러니까 이제 임창정 씨가 이제 관여가 됐던 게 2023년 초에 소속사의 지분을 그러니까 임창정 씨 소속사죠. 소속사의 지분을 라덕연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한 거죠. 50억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임창정 씨가 그중에 일부인 30억 원을 다시 라덕연에게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3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제 58억 원으로 이 30억이 불어났죠.
◆ 조태현 : 그런데 임창정 씨 당시에 영상이 공개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는데 본인은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있긴 했었죠?
◇ 홍세욱 : 다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 조조 파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1조 운용 자금이 1조가 넘었다라고 해서 이제 조조 파티를 열었는데 그 조조 파티에 임창정 씨 부부가 참석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2년 12월이죠. 이때는 좀 가장 돈을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때 VIP 라덕연이 VIP 투자 모임을 열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해서 그 유명한 멘트죠. 라덕연은 종교다 이런 발언도 하고. 거의 밈이 돼버린 그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더 투자해라라는 취지의 이런 동영상 발언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라덕연 대표가 그 법인을 세운 거에 이제 거기에 이제 좀 투자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라덕연과 한패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됐죠.
◆ 조태현 :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김익래 전 회장이랑은 약간 달라 보이기는 해요. 이게 직접적으로 투자 같은 것들을 홍보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기소 처분이 나왔어요.
이 배경은 뭡니까?
◇ 홍세욱 : 그러니까 모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그 모임에서 라덕연을 추켜세운 이 시점이 임창정 씨가 투자를 하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분 과시를 위해서 이제 즉흥적으로 연예인이시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아니었냐 이런 취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라덕연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받거나 이 투자 유치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덕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분이 실제로 이 얘기가 맞다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앞으로 법적 처벌 가능성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 홍세욱 :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 사태를 처음에 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 있는데요. 초기 동업자로 알려졌던 김 모 씨 이분은 또 불구속 기소가 됐더라고요. 이 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보자인데?
◇ 홍세욱 :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공익 신고자 아니냐. 공익 신고자인데 왜 기소가 됐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초기 동업자이고 시세 조정에도 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 은닉죄 은닉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태이긴 했는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이제 자본시장법상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모 씨도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 조태현 :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거를 신고를 했으니까 공익 신고자는 된다.
◇ 홍세욱 : 될 수는 있죠. 될 수는 있지만 공익 신고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저지른 범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 1항을 보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서 감면할 수 있다지 뭐 감면한다는 아닙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제가 누구랑 나쁜 짓을 하다가 그 나쁜 짓 하는 거를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 너 잘했으니까 좀 봐줄게 이거는 될 수 있어도 무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 홍세욱 : 무죄가 될 수도 있죠.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범죄에도 가담의 정도라든가 공익신고에 기여한 정도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이야기는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 검찰 처분 불기소가 좀 많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목은 없으십니까?
◇ 홍세욱 : 김익래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불기소가 됐는데 이분은 사실은 좀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금융가에서는 키움 증권이라는 대기업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대량 주식 매도로 거래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몰랐을까 저는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럼에도 140만 주를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600억 대 이런 걸 대량 매도해가지고 이익을 이렇게 남겼다. 이거는 좀 대기업 기업의 총수로서 적절한 행보였는지
◆ 조태현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도의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 홍세욱 : 그리고 이제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 요즘에 딥페이크 연예인들 영상으로 리딩방 같은 데서 많이 이제 모집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만큼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이렇게 투자한다 하면 그걸 따르는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임창정씨도 어느 정도 알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파티 같은 데 가서도 발언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입조심은 언제나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세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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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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