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총선·조합장선거서 금품 제공한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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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 '부석농협조합장보궐선거(5월 8일)'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명을 적발했다.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2월 15일-5월 8일)인 3월 29일-4월 12일 사이 대부분 부석농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 산악회 등 5개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였던 C씨를 같은 날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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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 '부석농협조합장보궐선거(5월 8일)'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명을 적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단체 대표 A씨와 회원 B씨를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과 기간 중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율동팀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각각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 등과 25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2월 15일-5월 8일)인 3월 29일-4월 12일 사이 대부분 부석농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 산악회 등 5개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였던 C씨를 같은 날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는 선거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액을 불문해 엄중조치하고 있다"며 "선거 이후에 인지한 금품제공행위도 끝까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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