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장내 채권 거래 '증권사 수수료율' 0% 적용

문혜원 기자 2024. 6. 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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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039490)은 채권 장내거래 시 부과되는 거래수수료를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장내시장을 통한 일반 채권, 주식 관련 채권에만 0% 거래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소액채권 장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장외 채권 판매 시 최대한 판매 마진을 줄여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왔고 이번에 장내 채권 증권사 거래수수료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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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제공)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키움증권(039490)은 채권 장내거래 시 부과되는 거래수수료를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증권사 거래수수료율을 올해 말까지 일괄 0%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KRX)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0.00519496%로 이전과 같다.

다만 장내 채권 수수료 인하는 영웅문S# 모바일앱,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할 때만 해당한다. 키움금융센터에 전화로 주문을 내는 경우 기존처럼 채권 잔존 기간에 따라 0%~0.15%의 거래수수료율이 부과된다.

또 장내시장을 통한 일반 채권, 주식 관련 채권에만 0% 거래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소액채권 장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장외 채권 판매 시 최대한 판매 마진을 줄여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왔고 이번에 장내 채권 증권사 거래수수료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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